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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경적) 보복운전 될 수 있을까?

by 캠퍼스메이트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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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경적) 보복운전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보복, 난폭운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민시익이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겠다는 여론도 많이 생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내 포털사이트의 지식 QnA를 보면 꾸준하게 질문글이 올라오는 있는 주제가 클락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보복운전인가요?, 상대방이 나에게 10초간 경적을 울렸습니다. 난폭운전인가요? 와 비슷한 글들이 수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발명된 클락션(경적)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네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인 클락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경적 기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00년 가까이 경적없이 자동차 운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무언가 알려야 할 때에는 나팔을 불거나 손짓을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적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클락션이라는 이름은 원래 프랑스 자동차 부품회사의 이름이지만, 이곳에서 나온 경적의 소리가 유명해져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클락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알리기 위해 개발된 경적이 이제는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도로에 차량이 넘쳐나게 되자 클락션에 대한 사건사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험할때 상황을 알려야 할 경적을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감정이 상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폭주족이나 나쁜 사람들이 사제로 경적을 수리해서 더 크고 무서운 소리를 울리며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보기 드물지만 90년~00년 초반 상대방을 놀래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용차에 에어펌프를 달아놓고 화물차 경적소리를 내는 차량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속이 심하고 벌금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 차량 경적을 개조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지금도 오토바이 경적 개조는 단속이 어려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에서 기분이 상할때 내 기분을 알리는 용도로 클락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식 QnA에 관련 질문글이 올라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하거나,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할 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빵!' 잠깐 울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본인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빠아앙' 길게 울린 경우, 상대방도 기분이 상해 보복운전을 시도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상식! 보복운전 vs 난폭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특정인 불특정 다수
단 한번의 행위로도 성립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추월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유턴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 이중 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 성립
형법

도로교통법

 

 


클락션(경적) 보복운전 신고할 수 있을까?

 

단순히 일시적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난폭운전이 되거나 보복운전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 의하면 5초 이상 울렸을 때 난폭운전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수십초 동안 계속 경적을 울렸던 사람에게 난폭운전을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서행하고 있던 앞 차량에 대해 뒤에 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기분이 상한 운전자가 고의로 진로를 방해해서 보복운전으로 판결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례들을 보면 클락션만으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인정된다기 보다는 클락션을 울리면서 일으킨 급차선 변경, 급정거, 폭행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나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을 인 열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럽 쪽에 여행을 갔을 때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경적을 울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울리는 것은 매우 드물었고, 서로서로 양보해주는 분위기가 참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혼자서만 가려하지 말고 서로 양보해주며 운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까지 취소가 됩니다. 또 나의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지 나의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용 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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